교육부 '진로교육법' 등 국회 통과…진로교육 체계화
..........앞으로 공공기관은 학생들의 진로체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. 또 진로진학상담교사에 대한 배치근거가 마련돼 학교 진로교육이 체계화된다.
교육부는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‘진로교육법’ 등 교육 분야 법안 3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. 진로교육법은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려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.
교육부는 이날 2차 ‘교육개혁 추진협의회’ 총괄위원회를 개최해 진로교육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 체험처 의무화 시행방안 등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.
우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고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의무화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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